리소스
재건의 시기 동안, 우리의 목표는 목회 리더십을 관리하는 개체교회가 더 나은 유연성과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금국에서 진행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리소스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재건의 시기 동안, 우리의 목표는 목회 리더십을 관리하는 개체교회가 더 나은 유연성과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금국에서 진행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리소스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연금국 회장인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2023년 행정, 혜택 및 사명 컨퍼런스에서 복리후생 제도 재설계에 대한 권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연금국은 변화하는 교회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고 교회에게 보다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여 교회가 가능한 많은 직원들을 가입시킬 수 있도록 복리후생 혜택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금국의 목표는 교회 전체를 지원하고, 과거 소외받은 이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롭고 포용적인 관리 구조를 개발하여 복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금국의 비전은 미국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은 모든 목사들이 연금국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연성과 비용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상승과 교인 수 감소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부담금 구조 등으로 인해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교인 수 감소와 재정 고갈은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 수가 줄고 미국 장로교의 복리후생 제도 내 목회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긴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요. 복리후생 제도가 재구성되어도 연금 플랜의 설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2022년 말 기준, 연금 플랜의 자금 지원 상태는 150%에 달해, 이사회가 2023년 7월 1일부터 4.2%의 투자 이익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1년 연속으로 투자 이익을 분배한 것이며, 2013년 이후 40.3%의 누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연금국은 목회 지도자를 돌보는 접근법을 수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재설계된 플랜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2024년 3월에 열리며 2024년 4월에 회비, 재설계된 복리후생 제도 및 업데이트된 FAQ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에는 연금국 지도자를 위해 중간 협의회 지도자들을 다시 소집하여 새로운 계획 설계, 가격 구조 및 시행 계획의 개요를 설명할 것입니다. 노회 모임, 분별, 교회 참여는 2024년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연금국은 소득 보호 플랜을 강화하고, 의료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등성을 조성하고, 소규모 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만들고, 목회자 참여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트랜지션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사역을 지원할 권장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연금국 회장인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행정, 혜택 및 사명 컨퍼런스에서 의료 플랜 등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와의 참여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합니다. 연금국은 재건의 시기 이니셔티브의 첫 8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미국 장로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500명 이상이 가상 타운홀에 참석했습니다. 대화에서 얻은 피드백은 권장 사항 제안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연금국 회장인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2023년 10월에 행정, 혜택 및 사명 컨퍼런스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은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에 등록된 회원의 경우, 연금국은 고용주가 적격 가족에 대한 비기여형 보장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비기여형 보장 제공 결정은 교회와 교회 목회 지도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배우자가 고용된 경우, 고용주는 연금국을 통해 제공되는 PPO 보장보다 목사 가족에게 더 나은 재정적 선택이 될 수 있는 의료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목사와 동일한 의료 플랜 옵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비기여형 PPO 보장을 받는 위임직 목사의 경우, 연금국을 통해 보장을 받기로 선택하면 그 가족은 PPO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금국 회장인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2023년 10월 행정, 혜택 및 사명 컨퍼런스에서 권장 사항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위임직에 있는 목사는 목사의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를 통해 PPO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르더라도 위임직에 있는 목사는 여전히 PPO 보장을 포함한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G-2.0504(a)에 따른 위임직이 아니면서 연합회에서 봉직하는 목사와 연합회에서 봉직하는 전도목사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분들을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비기여형 패키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분들은 해당 교회가 제공하는 의료 보장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직하지 않는 목사는 비기여형 급여 패키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보장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료 보장 옵션을 1개, 2개 또는 3개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HDHP는 현재 연금국을 통해 제공되는 세 가지 보장 옵션 중 하나이며 의료 저축 계좌 옵션과 함께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위임직에 있지 않은 목사를 포함하여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HDHP, PPO, EPO 중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DHP 월 보험료는 PPO 또는 EPO보다 낮지만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는 더 높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장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PPO는 연금국을 통해 제공되는 유일한 소득 민감형 옵션입니다. PPO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는 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원이 가장 많은 교회가 자원이 가장 적은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설계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연금국은 잠재적인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주와 회원에게 과도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금국은 교회와 해당 직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에게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금국의 현재 제안 중 상당수는 풀타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혜택 메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 컨설턴트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컨설턴트를 찾아보십시오.
아니요, 미국 장로교회 이 급여 플랜은 고용주 플랜입니다. 플랜에 가입하려면 개인이 교회나 교회와 해당 교회에 연계된 조직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그 고용주는 연금국을 통해 급여 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 직원에는 해당 교회의 전국 기관, 중간공의회 및 교회에서 봉직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제휴 조직에는 교육 기관, 캠프 및 컨퍼런스 센터, 은퇴자 및 노인 주택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예. 복리후생 제도는 교회의 가치,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적 성격, 궁휼, 정의 및 공정한 보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혜택의 신학에 뿌리를 둘 것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연금국은 안수 받은 목사를 돌보는 개선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예상합니다.